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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454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E은 2002. 9. 5.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5. 8. 16. 채권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은 춘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금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7.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3.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4. 25.경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의 이전비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인도받았다.

사.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G에게 임대하였다.

2. 직권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2. 9.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원고가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되,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5.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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