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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230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4.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3. 4. 15.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 4.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H이 2011.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2012. 6. 20.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4. 7.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11. 18. 해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2012. 8. 14.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 2016. 1. 8. 2순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2.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6라19호로 항고하여 2016. 5. 26.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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