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공장용지 1,515㎡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 도로 3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0. 23.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1. 4.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공사 및 이 사건 건물 전체 외벽 방수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은 2012. 1. 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설비 등 설치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5.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9.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 결정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라226호로 항고하였고, 위 항고심 법원은 2013. 3. 26. 제1심 결정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들이 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마58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3. 5. 28. 피고들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인도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18.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위 법원 2013본362호)을,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