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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37516 (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5쪽 제1행의 “을가 제3, 4호증”을 “을가 제3, 4,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1. 12.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11라762호 결정), 원고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7. 28.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1마1361호 결정). 위 항고심 결정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H을 비롯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분양받은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소유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위 공유자들은 위와 같은 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행사하여 왔고, 원고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이용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도 H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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