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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58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5. 15: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를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9.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20%, 피고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사고 당시 피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멈춘 후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잘못은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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