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8: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6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교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차로에 차량보조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