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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4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9. 20. 09:20 장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25 범계지하차도 진입 부분 사고상황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2,098,0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2,198,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10. 4.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부딪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처럼 1차로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왼쪽으로 피양할 수 없었고 급감속을 하게 되면 원고 차량도 빗길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함으로써 피고 차량을 지나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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