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경 ‘D’를 운영하는 E과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상표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6. 8. 31.까지, 잔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 ‘D’ 대표 E, 매수인 피고인 명의로 상표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8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작성연월일 ‘2016. 9. 22.’, 공급받는 자 ‘F G', 품목 ’상표권‘, 공급가액 8억 원, 세액 8,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약정대로 2016. 12.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사업자 ‘F'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및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금액 8억 원, 세액 8,000만 원을 기재하였고, 위 세무서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임의로 잔금지금기일을 ’2017. 7. 31.‘, 양수자를 ’G‘으로 한 양도자 E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저작권자 E은 D 상표등록을 총액 8억 원에 사용자 G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은 2016. 9. 1.까지,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7. 7. 31.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자(갑) 란에 대표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E의 인영인 것처럼 둥그런 도장 형태가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