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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101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하는 ‘B’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2. 31. B의 직원인 C에게 위 사업의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프레스, 지게차 등 기계장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위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한 뒤, 위 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0,000원을 할인한 516,400,000원의 매매대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B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중 469,454,545원{=(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기계장치 등 가액 55,000,000원 ÷ 1.1}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고자산 판매액 419,454,545원{=(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하고, 재무제표상 위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69,015,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게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B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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