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5. 22:0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C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가에 방문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그러면 애는 뭐 할라고 세 명이나 낳아가지고,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느냐.”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못 배운 년아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 올까.”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갔느냐. 또라이 같은 년아 이 더러운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양복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내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