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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33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3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2014. 9. 26. 혼인하여 2016. 4. 22. 협의이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년 11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7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를 죽여 버리고 징역 간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년 2월 말경 상해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고인을 깨워 그 경위를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잠을 깨우고 난리냐, 개 같은 년아, 오늘 죽여뿐다,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3. 30.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늘 병신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더 때린다.

옆집에 들린다,

조용히 해라.

이것 가지고 안 죽는다.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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