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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3. 00:00경 제천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꼬리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가 사채한 것 때문에 제천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며 “좋으면 가서 같이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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