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과 2010. 12. 12.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4. 08:00경 구미시 E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것을 피해자가 따지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5. 25.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1. 8. 3.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구미시
F. 113동 302호(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아침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밥을 먹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먹는다. 꺼지라 니가 해주는 밥 안 먹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1. 10.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에서 술 쳐 먹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