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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피해자 B( 여, 37세) 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00:00 경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날 저녁 모임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이러는 건 아니지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 니야 ’라고 소리치자 화를 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 02: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다녀온 주점에 대해 물어보자 화를 내며 빨래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전 서구 인근을 운행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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