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 용인시 처인구 B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2. 12. 10. 같은 지번의 전 1,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종전 건물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9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16,389,470원을 적용하여 2015. 2.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8,209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22,186,416원에서 기납부세액 2,048,207원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과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20,000,000원 및 위 건물의 수리비 44,1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0.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238,18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1. 5.경 요양할 목적으로 농가주택이자 무허가주택인 종전 건물을 20,000,000원에 먼저 취득하였고, 공사비 44,100,000원을 들여 수리한 다음 위 건물에 거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