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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 용인시 처인구 B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2. 12. 10. 같은 지번의 전 1,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종전 건물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9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16,389,470원을 적용하여 2015. 2.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8,209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22,186,416원에서 기납부세액 2,048,207원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과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20,000,000원 및 위 건물의 수리비 44,1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0.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238,18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1. 5.경 요양할 목적으로 농가주택이자 무허가주택인 종전 건물을 20,000,000원에 먼저 취득하였고, 공사비 44,100,000원을 들여 수리한 다음 위 건물에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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