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2015구단3458 판결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354(2015.09.09)

제목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차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9.

판결선고

2016.0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8.(소장에는 2015. 2. 16.로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 00시 00구 00면 00리 953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2. 12. 10. 같은 지번의 전 1,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종전 건물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소외 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9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16,389,470원을 적용하여 2015. 2.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20,138,209원(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22,186,416원에서 기납부세액 2,048,207원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과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20,000,000원 및 위 건물의 수리비 44,1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0.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238,1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1. 5.경 요양할 목적으로 농가주택이자 무허가주택인 종전 건물을20,000,000원에 먼저 취득하였고, 공사비 44,100,000원을 들여 수리한 다음 위 건물에 거주하던 중인 1992. 12.경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5.3.경 소외 서ss에게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170,000,000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용인시의 철거명령으로 종전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고, 이후 원고는 유방암에 걸려 동생인 소외 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급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과 수리비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취득가액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에 대응하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 등이므로 토지와는 별개인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원칙적으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92누7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1. 11.경 종전 건물을 먼저 취득한 후1992. 12.경 이 사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였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3. 10.경까지 요양 목적으로 종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종전 건물은 1995.경 용인시의 철거명령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건물을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일괄 취득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종전 건물의 취득이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