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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20고단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술값을 내주면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였으나 여성들이 피고인을 잠시 합석하였다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여자들 잡아와라!”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점주 등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릇, 유리컵, 술잔 등이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8:28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청량리동)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 H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 민원인 2명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 안 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 “너 이름 불러봐, 유치장에 집어넣고 아침에 안 오면 넌 죽는다. 저 새끼는 씨발, 귓구멍이 없나, 씨발”, "내가 씨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줄 아냐 , 야, 뭘봐.

야! 저 새끼 또 핸드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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