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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1층 푸드코트 내 ‘D’ 매장 앞에서, “씹할, 누구야, 다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들고 있던 햄버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C 1층 푸드코트 내 ‘F’ 매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밀치고,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위 C 1층 푸드코트 내 ‘H’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한 후 빨리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점장인 I이 잠시 앉아계시라고 안내를 하자 “한 번 뜰까 나갈까 ”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I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3: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를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L의 목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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