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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노98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에 대한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7. 8.자로 B의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 7. 1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용두동) 용두공원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22:55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용두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B의 개에게 달려든 것이 발단이 되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동대문경찰서 C팀 D 경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B를 포함한 5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다음 배심원 7명의 유죄 평결(만장일치)을 존중하여 다음의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8. 7. 18. 22:55경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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