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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1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I 노상에서 C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의 과실로 위 승용차와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와의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자신들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17. 03:05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유흥주점 ‘N’에서 그곳 종업원인 C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O 노상에서 C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자 C에게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도주하도록 한 후 자신도 도주하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소재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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