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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35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E의 F 방폐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G, ㈜H, ㈜I, ㈜J, ㈜K, ㈜L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ㆍ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M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N센터 O으로, 2013. 1.경부터 직제 변경에 의해 위 공단 N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P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Q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R으로, 2009. 1.경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으로, 2011. 5.경부터 위 공단 T으로 근무하면서 U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V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舊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W으로 근무하면서 X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Y는 2009. 1. 1.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센터장(직급 1급)으로 근무하면서 P하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E이 시공하는 F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E 본사 또는 발주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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