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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88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H 주식회사가 수주한 I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공사 원가), 기성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및 공사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기성금 지급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있어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 가.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I2공구 공사 중 교통시설물 공사 및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2008년 11월경 수원시 권선구 K교회 옆 L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억 7,000만 원을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M 관련 배임수재 1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H의 하도급업체로 위 I2공구 공사 중 통로박스#4비개착공법 공사를 수주한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에게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M 주식회사가 위 J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꾸민 다음 J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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