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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3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캡스 전자도어락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0:20경 대전 서구 E 소재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캡스 전자도어락 열쇠를 이용해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15,000원, KB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

3. 피고인은 2018. 11. 20. 03:3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충전시켜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7』

4. 피고인은 2019. 1. 13. 23: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으로부터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사용요금 대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8. 23:3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식당인 ‘P’ 안에서 피해자 Q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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