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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나주시 C, ‘D’에 있는 찜질방 내 ‘동굴방’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2:05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토굴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4: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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