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나주시 C, ‘D’에 있는 찜질방 내 ‘동굴방’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2:05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토굴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4: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