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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41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2. 12:00경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남편이고 뭐고 너희 집에 쳐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씨발, 붙어 먹었제”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를 수회 때린 후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실에 들어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고 “씨발 확실하게 안 붙어 먹었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로 인해 겁을 먹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하고 무슨 짓을 했냐”고 하면서 “붙어먹은 것들 아니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 준다”고 소리치며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속칭 가스총)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이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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