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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 02:11경 강원 횡성군 성산북2길 57에서부터 횡성군 E에 있는 밭까지 약 1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 02:32경 위 1항 기재 횡성군 E에 있는 밭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횡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38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도로가 아닌 밭인데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새끼야 뭐가 음주운전이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무슨 음주운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본

1. 캡쳐사진, CD,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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