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306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K은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11. 22. 20: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C과 피해자 K(44세) 사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C과 피해자 K 사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에게 인사를 한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B로 하여금 도검(시라사야, 총길이 65cm , 칼날길이 42cm , 증 제1호)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7경 위 M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칼 가져왔으니 먼저 찔러봐”라고 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검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도검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너 오늘 형한테 죽어봐야겠다”라고 소리치며 도검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칼날이 약 17.5cm 가 들어가도록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22:5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