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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46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7.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C의 부친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C에게 이전해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인데, C이 D의 사망 직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인 원고에게 이를 처분하였는바,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무효등기에 터잡은 원고는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E에게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E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E을 대위하여 C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C을 제외한 대다수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생존시까지 피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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