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4. 3. 30. 인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었는바,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발생한 배당잉여금 56,257,389원을 2011. 12. 5.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44,263,202원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