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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47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과 E 사이에서 출생한 망 F(G생, 1994. 3. 9. 사망)의 처이고, 피고 B는 F의 누나로서 원고의 시누이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하 제1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H은 피고 B의 오빠이다. H은 1980.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0.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그 후 198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82. 3. 5.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5평 8홉(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H은 1982. 3. 19. 종전 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2. 4. 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는 1988.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88가단12027호로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주택은 피고 B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신탁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로 그 신탁관계를 해지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은 1988. 11. 2. 송달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1988. 11. 8. 변론을 종결하고, 1988. 12. 6.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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