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8 2016가단3729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63. 11. 28. 접수 제6290호로 196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A(진주시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폐쇄등기부등본에는 D로부터 A가 매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E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63. 10. 10.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가 이를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는 등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 F가 피고의 명의로 매수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A는 원고임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확인할 이익도 존재한다. 가)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