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05:5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G에게 “뭘 보노! 야 이리 와봐”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가 사과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이 피해자 G에게 “무슨 일인데”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마 일로 온나, 시발놈아”라고 하며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는 자리로 오게 한 뒤, 피해자 H이 테이블에 앉자마자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5-6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I(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I이 고개를 숙이자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상 I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 B이 분담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I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로 공소제기된 상태이므로 I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단지 공소제기된 공범들 간의 행위분담만을 달리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