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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 05: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 G(남, 23세), H(여, 18세) 등 일행 중 피해자 G을 불러 누구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 G이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 B가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왜 동생을 때리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지름 약 15cm, 높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손등을 내리치고, 이어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식당 주인으로부터 수화기를 빼앗고 전화기 선을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 A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 가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H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고는 급하게 식당을 나서면서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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