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3: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주점의 5번 룸에서 매형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룸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주문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C(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때리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 등의 제지를 받고, 그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의 얼굴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개명전 K, 이하 ‘K’라고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C,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7, 32
1. 병원챠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9 , 수사보고서(영상녹화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