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대구 서구 D 대 259.9㎡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2. 27. 대구 서구 D 대 259.9㎡(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4. 6.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건물 및 피고 건물과 함께 설치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4,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계쟁 토지 부분 중 피고 건물 또는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토지에 건축된 피고 건물 및 담장을 각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F가 1991. 1.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이래 피고가 2010. 4. 1. 그 점유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2011. 1. 28.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그에 따라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등 참조), 그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