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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5380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D 대 96㎡(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이 1991. 3.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 11.경 상속재산인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5/9 지분, 원고 B이 4/9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도로 52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1975. 12. 5. 서울특별시 소유로 신규등록되었다가 1988. 9. 20.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망 E은 1971.경 원고들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 주택을 신축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토지가 신규등록된 1975. 12. 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년이 경과한 1995. 12. 5.에는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토지를 부지로 하여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지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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