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포천시 D 대 900㎡ 지상의 ① 별지 감정도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1. 3. 22.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포천시 D 대 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자인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원고는 매각허가를 받은 후 2015. 11. 23.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① 별지 감정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64㎡ ② 별지 감정도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 34㎡ ③ 별지 감정도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17㎡ ④ 별지 감정도 27, 28, 29, 30, 31,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13㎡ ⑤ 별지 감정도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주택 42㎡ ⑥ 별지 감정도 38, 39, 40, 41, 42, 43, 44, 45,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주택 50㎡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6동의 주택 등(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 등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은 아래와 같고, 위 각 주택은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 등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수준은 아래와 같다.
2015. 11. 24. ~ 2016. 11. 23. : 3,331,600원 2016. 11. 24. 이후 : 월 27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