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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02 2013가단11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E 전 1,50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4. 1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제5호증의 2, 3, 제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부여군 G 토지는 1917. 9. 10. H에게 사정되었다.

위 토지는 1929. 11. 4. 충남 부여군 E 전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이 되었다.

나. H의 손자인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0. 3. 3. 접수 제29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2㎡,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8㎡ 지상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1㎡에는 원고가 가꾸는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 한다)이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은 1945년 신축되어 I 앞으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1954. 3. 5. I과 혼인하였는데, I은 1990. 4.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충남 부여군 J 전 892㎡(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5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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