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G 전 3,240㎡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
소유인 강원 화천군 G 전 3,240㎡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에 목조 스레트 지붕 건물이, ②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5㎡에 비닐하우스가, ③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40㎡에 목조 스레트 지붕 건물이, ④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7㎡에 목조 스레트 지붕 건물이, ⑤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86㎡에 조립식주택이, ⑥ 같은 도면 표시 18, 3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바) 부분 및 33, 3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사) 부분에 각 조립식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 위 각 건물, 비닐하우스, 조립식주택, 조립 식 담장(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축물’ 이라 한다) 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 가), ( 나), ( 다), ( 라), ( 마)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