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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7 2016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 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7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7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49』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 20. 04:2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중로 30에 있는 산들 마을 503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천 원권, 1천 원권, 500원 동전, 100원 동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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