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 및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 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4. 01:40 파주시 가람로 70 가람마을 4 단지 한양 수자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돌아다니며 물색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캠 리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23. 01:19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돌아다니며 물색을 하던 중 불상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동전 37,79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청로 푸르지 오아파트에서 부터 파주시 가람로 70 가람마을 4 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아 3727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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