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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11:01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담을 넘은 후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서랍 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팔찌 (5 돈)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5 돈)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자수정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타 루비 3캐럿 반지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합계 442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4.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 합계 31,4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ㆍ 족적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 품 정정 및 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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