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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경찰관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후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2)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4 내지 18, 26 내지 29 각 증거는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송진가루일 뿐이며 필로폰 0.36g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변채취에 불응하며 귀가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긴급체포의 사유가 있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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