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00조의3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00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공2003상, 111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되는 제1심판결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전자안전기를 편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장 등을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장 경영을 그만 둔 채 거주지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소재를 감추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던 중, 2004. 10. 14. 23:00경 주거지로 귀가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계속 소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이 사건 긴급체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