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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04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43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8. 3.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F을 시행자로, G을 시공사로 하여 광주시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2) F은 2008. 3. 26. 원고와 I중앙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으로부터 51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당시 G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사업권 인수 등 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F, G, 원고 등은 2010. 6. 24. ‘J이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F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시행자지위이전 및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J, F, G,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대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2010. 6. 24. F로부터 J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양수하여 J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체결 등 1) F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J, G, 원고 등은 2010. 9. 30.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금 상환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F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제외하고,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K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하며, J이 자금보충의무자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J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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