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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01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는 속초시 E 대 1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4,803㎡에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휴게시설 등을 건설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 9. 29.경 투자자를 공모하였다.

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는 2006. 12. 29.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무렵 속초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속초시는 2007. 5. 3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07. 11. 29.경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H,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M는 2011. 6. 20.경 속초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M는 2012. 1. 3.경 속초시와, 이 사건 토지를 17,732,450,000원(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속초시에 계약금 1,773,24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M는 잔금지급기한인 2012. 3. 2.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M와 속초시는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8. 1.경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과 업무합의를 하였다.

업무합의에는 M가 저축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속초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되, M가 2013. 2. 4.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속초시는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M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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