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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1139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20(2012회합1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K에 ‘L’라는 복합 레저테마파크를 건립하기 위하여 1,4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M 유한회사(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들은 아래 제1차 대출계약의 채권자이거나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제1차 대출계약의 체결 M는 2012. 1. 2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제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출금은 관련 대출계약(M가 J에게 80,0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제1차 대출계약의 체결일에 체결될 대출계약)에 따른 관련 차주(J)에 대한 대출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2.2), M는 자금보충의무자(I)로 하여금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은행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하여 대상주식(N 발행의 보통주식 1,797,176주)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하고(10.5) 차주는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환 재원, 관리비용의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보충의무자(I)로 하여금 인출 이전에 자금보충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금보충약정서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10.6)이 포함되어 있다.

다. I의 주식근질권설정 및 자금보충약정 제1차 대출계약에 따라, 같은 날 M는 J에 제1차 대출계약에서 대출한 80,0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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