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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의 보통주 인수에 필요한 자금 700억 원을 주식회사 J은행(이하 ‘J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2) J은행과 K은 위 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2011. 9. 2. 특수목적법인인 L 유한회사(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L는 2011. 9. 8. J은행, K로부터 합계 700억 원을 대출받는 원심판결 기재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을 J은행, K, A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대출금은 ‘L가 H에 700억 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에 따른 H에 대한 대출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 A(자금보충자)는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L에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L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H에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A는 2011. 9. 8. J은행, K, L와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과 관련한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① L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A가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L에 부족금액을 대여하고, ② A가 자금보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채무인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5) 피고들은 K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나누어 양수하였다.

(6) 이후 자금보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A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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