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들인 D 명의로 용인시 E맨션 비동 101호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락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5. 6. 20.경 F 명의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2.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년 9월경(이는 ‘2005년 9월경’의 오기로 보인다) F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1,3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차용증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D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주택구입자금 1,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3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여전히 변제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7. 7. 9. D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6. 20. C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하 위 1,3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C가 2005. 8. 22.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년 9월경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중 300만 원만 변제받았고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