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27. 200만 원, 2005. 1. 31. 300만 원, 2005. 7. 16. 100만 원, 2005. 8. 25. 100만 원, 2005. 9. 3. 50만 원, 2005. 9. 27. 50만 원, 2005. 11. 24. 5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6년 12월말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C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후원행사를 계속해왔고, 원고는 이러한 행사의 후원금으로 사용하라며 위 돈을 송금한 것이다.
또한 2005. 1. 31. 송금받은 300만 원의 후원금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5년 2월말에 반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과 피고 개인의 사비를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나누어주는 등 후원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